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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by elainvv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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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한국의 부가가치세(VAT) 신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시행됩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국세청은 2025년 1월 7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1월 25일에서 1월 31일까지로 4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신고 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2024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 홈택스 서비스 개편

2025년 1월부터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새로운 홈택스는 납세자의 신고 유형과 과세 유형에 따라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며, 신고 대상 기간이 자동 설정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서에 신고 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되는 등 전자신고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3. AI 기반 전화 상담 서비스 도입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반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하여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연 1회 신고합니다. 2025년에는 2024년 전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2025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므로, 간이과세자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전자신고 편의성 향상

국세청은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위해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유사한 질문을 통합하여 작성 단계를 축소하는 등 신고 과정을 더욱 간소화했습니다.

6.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 및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까지 환급 신고를 완료하면, 예년 기준에 맞춰 환급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납부 기한 연장, 홈택스 서비스 개편, AI 상담 서비스 도입 등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새로운 시스템과 절차에 맞춰 정확하게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홈택스의 개선된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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